여성가족부, 지난 21일 장관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
방송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재단 해산은 한일(위안부)합의에 비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항의했다. 이와함께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도 외교부에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재단의 공식 활동이 중단됐다고 28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바로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한일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29일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조간에서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yun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