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례
건축계획심의시 심의조건 부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조건을 부여한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경비실·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노동자 휴게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해야 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착공신고 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구는 밝혔다.
구는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설치비용의 50% 안에서 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8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지역 내 아파트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 현황 조사결과 공동주택 경비실 632개소 중 356개소(56.3%)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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