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단속 벌여 적발 되면 구속 수사 원칙
'음란물 유통 구조 자체 붕괴'하는 게 목표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91명 정식 직제
27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놨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불법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범죄 행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일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 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웹하드 카르텔 자체를 겨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청의 '불법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워회 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도 돈을 벌 수 없게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유죄 확정 시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 불법 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 등 종합적·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음란물 삭제·차단 및 게시판 폐쇄가 병행된다면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향후 정기적인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