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퇴장으로 '경사노위 ILO 회의' 파행…"사회적대화 중단 논의"

기사등록 2019/01/25 15:06:28

한국노총 "경영계, 대체근로 도입·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연장 등 주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노사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주요의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는 한국노총이 사용자 단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을 빚었다.

한국노총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익위원안이 발표됐고, 노사정 합의를 1월 말까지 연기하면서 암중모색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국제기준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삭제,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연장,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고 이날 21차 회의에서는 이를 받아 논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회의인 1월 31일에 사용자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냈다"며 "이에 경총(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제도개악 기도를 비판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노조법 전면개정과 ILO협약 비준을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1월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 사회적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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