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기사등록 2019/01/25 11:12:47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화재 피해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제조업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2%, 보증료는 0.5%로 우대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상담한다. 

서류 접수는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은행 직원이 접수를 대행한다.
  
오진수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해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피해기업은 1회만 재단을 방문하면 되도록 피해지원 대책팀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j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