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법정 구속…징역 2년 실형

기사등록 2019/01/23 14:44:33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권 남용 혐의

검찰은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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