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2~3배 올라 부당의견 제출
중산층 부담 늘어날까 우려해…자치구서도 조정 요청
신도시 주민들 싼값에 강제수용될까, 공시지가 인상 요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줄이려 공시가격 인상하기도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접수가 마감되고 검토과정에 들어갔다. 이번 의견청취 기간 중 일부 고가 주택소유자들은 공시가격이 2~3배까지 올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예상)은 10.23%다. 정부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고 상승치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85.2㎡(옛 56평)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월 기준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1월 40억원으로 2.7배 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항이 크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높게 산정돼 중산층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구청도 나섰다. 최근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표준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2081건이다. 이중 71.7%인 1491건이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이었으나 25.7%인 535건은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청이었다.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개발 사업과 관련돼있다.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시세보다 싼값에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경우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다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 주민 A씨는 "서울은 20% 가량 공시지가를 올린다는데 여긴 10%도 안 오른다고 한다"며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는데 공시지가도 낮으면 어디서 살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에 따르면 공공택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보상이 게시된다. 토지보상액은 보통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된 감정가는 시세와 큰 차이를 보여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또한 공시가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부담금 부과액 산정에도 쓰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아파트 감정평가액과 사업 시작 시점의 공시가격 차이가 액수를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의 일부 정부에 단체로 민원을 넣어 공시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당초 실거래가의 55% 정도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는데 민원을 통해 60%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약 200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올해도 공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원을 넣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은 이달 25일, 표준지는 내달 13일 최종 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본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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