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사 계획이 담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여 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와 신제품의 시장 출시 저해 규제, 사업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규제 애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기업의 규제애 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한 숨은 규제를 심층 분석한 후 타 부처와 협업해 해소하게 된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얽힌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도 대폭 늘린다.
지역 기업을 방문해 규제 개선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 투입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고 실장은 "규제 혁신은 문제와 정답 모두 지역 현장에 있다"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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