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호텔 16일까지 화재감식…경찰 CCTV확보

기사등록 2019/01/15 18:24:43

경찰, 발화지점 추정 지하 1층 집중 화재감식

숨진 직원 일반보험 혜택 어려워 '보험약관에 직원은 제외'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현장에서 화재원인 감식과 소방시설 점검 등을 위한 화재감식을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5.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함형서 기자 =지난 14일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발생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화재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오후 4시까지 정밀합동 감식을 실시한 데 이어 16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호텔 지상 1층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1층 린넨실까지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찾기 위한 화재감식을 진행했다"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내일 지하 1층에 대한 화재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감식과 함께 호텔과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호텔 측으로부터 10여 대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합동 감식을 진행한 소방관계자는 라마다호텔이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스프링클러에 문제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 설비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있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화원인 등 층별로 많은 조사가 필요해 16일에도 자체적으로 화재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전날 오후 4시 천안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오후 소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국과수 등 합동감식팀이 현장 감식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5.foodwork23@newsis.com
한편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처음 신고를 한 후 직접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호텔직원 A(51·전기관리팀장)씨는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호텔 측에서 가입한 일반보험 혜택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호텔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모 보험사에 385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상식적으로 A씨를 위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위한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지만 보험 약관에 직원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관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직원은 제외한다는 보험약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입사한 A씨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에 의해 지하 1층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빈소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16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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