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 쇠발톱 달거나 스테로이드제 주입
스페인, 1991년 투계 전면 금지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스페인 경찰 당국은 불법 투계(닭싸움)에 참여한 관계자 182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죽은 수탉, 현금 및 대마초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2일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 지역 비밀리에 운영되던 불법 투계장을 급습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전국 투계대회에 맞춰 이곳의 투계장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6마리의 죽은 수탉과 97마리의 수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도박 자금 30만유로(약 3억8600만원)도 몰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스페인 전역에서 모인 수탉 사육업자들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 닭의 발톱에 쇠로 만든 날카로운 쇠발톱을 달거나 공격성을 높이기 위한 약을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또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동물이 죽었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경찰은 2011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100여명을 체포한 바 있다.
유럽에서 투계는 로마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놀이로 인식돼 왔으나 19세기가 넘어서며 두 마리의 닭 중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잔혹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스페인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1991년 투계를 전면 금지했으며 카나리아 제도,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만 문화유산보호를 위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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