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30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 성공 시 10만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원 등 총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구는 금연 구역도 확대한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2월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또 어린이집·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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