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교통계 경찰간부 '직위해제'

기사등록 2019/01/10 15:52:47 최종수정 2019/01/10 15:57:02

태백경찰 음주운전 무사고 7063일 기록 깨져

경찰청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여전

사진은 지난해 10월26일 차경택 서장과 간부 등이 음주운전 무사고 7000일을 기념해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태백=뉴시스】김경목 박종우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담당하는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시스 취재 결과 강원 태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A 경위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18분께 태백시 황지동 상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업무용 K3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사고 직전까지 지인과 술을 마셨던 사실이 들통날까 봐 차를 둔 채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차만 있고 운전자가 없자 추적했고 집에 숨어 있던 A 경위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음주측정을 했다.

사고 당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로 드러났다.

또 K3 승용차는 태백시가 교통실태조사를 위해 태백경찰서에 대여한 렌트카로 밝혀졌다.

태백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직위해제했다.

태백경찰서는 A 경위의 음주운전 형사입건으로 음주운전 무사고 7063일 기록이 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차경택 서장은 "음주운전 등 각종 의무위반 근절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태백경찰이 되자"고 말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윤창호법' 시행(12월18일)에 따른 전국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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