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 배상"…2심서 감액

기사등록 2019/01/10 11:42:36

수술 후유증으로 신해철 사망하자 손배소송 제기

"11억8700여만원 배상하라"…1심 16억보다 감액

'지시 안따라 사망' 집도의 주장 일부 받아들인듯

【서울=뉴시스】 신해철, 가수. 2017.09.29. (사진 = KCA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다소 감액됐다.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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