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1심 징역형…"반성 모습 없어"

기사등록 2019/01/10 11:30:25

여성 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예술 자유 중요한 만큼 인격권도 중요"

"추가 피해 가하고 범행 뉘우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욕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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