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다”면서 “공시가가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공시가가 30% 인상되면 집 가진 지역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4%(1만2000원) 오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 상승률이 제한적이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공시가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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