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 공급자 납세 간편화·산재 보험 확대

기사등록 2019/01/09 13:31:19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500만원 이하 수입, 종합소득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종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A/S 기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09.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했다. 공유경제가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된 만큼 국내에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던 데서 마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간편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 했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을 두고 세법 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플랫폼 노동은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납부하던 것을, 거래 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건별 요율 체계와 관련해선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을 발굴·추가한다.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도 데이터·보안 등 ICT 관련 분야를 추가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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