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도로교통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포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 단속 방해 시 6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윤창호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도 나온 것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컴퓨터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처벌 대상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재산상 이익이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동기가 되고, 스마트폰 어플의 경우 이를 통해 가입자수를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은 제외했다. 이들까지 처벌하기에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는 항목과 영리를 목적으로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방통위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홍근·송기헌·윤관석·위성곤·이훈·전재수·황희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