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에 화해편지…롯데 측 "진정성 없다"

기사등록 2019/01/08 18:13:38

편지서 "일본롯데·한국롯데 각각 경영하자" 제안

롯데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진정성 의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신동주(65)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화해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화해를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에서 한국 롯데를 독립시켜 각자도생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를 본인이, 한국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여러 통의 편지에 신 회장 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롯데그룹 측은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에도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고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과 롯데 경영진을 비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큰 결정이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이사회,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보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두 패했고 신 전 부회장이 본인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도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신 전 부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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