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해임' 반발 신동주 2심도 패소…법원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19/01/08 14:23:44

신동주, 이사 해임 관련 8억 손배소

작년 1심 패소 이어 2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지난해 10월5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신동주(65)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지난해 같은 사건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방해, 신용훼손을 했다는 게 해임 이유였다.

이후 신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됐다"고 반발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신 전 부회장이 양사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그가 경영권 분쟁 관련 인터뷰를 했던 것 등에 대해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들은 신 전 부회장에게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설령 있다고 해도 해임 당시 해당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