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내에서 무허가 등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게스트하우스·민박 등 민간 숙박업소 6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며 불법 영업을 한 곳이 12개소, 투숙객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한 미신고 음식점이 1개소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 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지난 2015년 3월부터 인근 주택 3개동을 임차한 후 내부를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 신고를 받은 것처럼 운영해왔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했다. 또 인근 창고를 개조해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윤창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달까지 에어비앤비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 및 농어촌 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 민박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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