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
부당개입 주장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는 주는 꼴
경실련은 지난해 12월21일 강남아파트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면서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회장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고 부동산 소유 편중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법인은 개인보다 과표의 부동산 가액기준은 높고 세율은 낮은 반면,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하지만 고가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과표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고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의 핵심원인이라고 통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을 운운하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로부터 정상화하고 ‘땅과 집’ 등 공공재인 부동산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뿌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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