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장 기피 신청
서울고법 "이유 없다" 기각…임우재 즉시항고
대법 "합리적 의심…다시 판단하라" 돌려보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사장은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며 "2015년 5월 이 사장에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자 보낸 적 있고, 이 사장도 다음해 3월 장 전 사장에게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이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강 부장판사와 장 전 사장의 관계, 이 사장과 장 전 사장의 삼성에서 지위 및 둘의 협력관계 등을 비춰보면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 관계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재판부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제출한 자료나 사정만으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불복해 지난해 4월 항고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게 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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