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하루 2시간 시청…유해 콘텐츠 규제 필요 공감

기사등록 2019/01/06 12: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청소년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루 2시간 가까이 시청했다. 이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2018년 경희대 연구진을 통해 전국 만 13~18세 중·고등학생 1058명을 대상으로 벌인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심의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어린이·청소년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 시간과 플랫폼·장르 등 이용 행태와 선정·폭력적 콘텐츠 등 인터넷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그 결과 청소년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루 평균 114.9분 이용하고 있었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36.4%), 아프리카TV(16.8%), 트위치 TV(16.6%), V앱(11.7%), 네이버TV(11.6%)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불법 음란방송을 송출해 방심위가 시정 요구 조치한 플랫폼들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장르별로는 게임방송(22.7%), 먹는방송(먹방·19.7%), 토크방송(톡방·11.6%), 뷰티방송(뷰방·10.9%), 음악방송(음방·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출 수위가 높고 음담패설을 소재로 하는 성인방송(성방, 0.4%)을 즐겨본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개인방송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언어, 선정성, 폭력성 등이라고 인식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유해 콘텐츠 유형별 심각성에 대해서는 비속어·유행어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선정성, 폭력성 순으로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비하·차별 등 반사회적 콘텐츠, 사생활 침해 등도 문제시했다.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대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76.3%가 찬성했다. 반대한 청소년은 7.6%에 불과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규제로는 진행자 완전 퇴출제, 유해방송 표시제, 차단 시스템, 형사 처벌, 등급제 순으로 꼽았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