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만 19~29세 청년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기사등록 2019/01/03 14:23:35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20~55% 감면 시행

【서울=뉴시스】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홍보 스티커. 2019.01.03.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 19~29세 청년이다.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 7500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0000만 원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각 0.1%씩 감면됐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 20~25% 감면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서울맵'에 '관악구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무소'라는 테마도 구축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서울맵'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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