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첫 보편지급…1~3월분 포함
"출생일~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급대상은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2019년 이전 출생 아동은 1~3월 중 신청하면 4월25일 한꺼번에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소급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11월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으로라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공포일 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금융 조회 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