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태근 면직 취소'에 불복 항소…이영렬은 포기

기사등록 2018/12/31 15:54:10

"안태근, 우병우 담당 검사에 금품…성추행도"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면직 유지는 어려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뒤 불복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소송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 및 공소 유지 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며 "징계 이후 드러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함께 면직 처분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주된 징계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형사재판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론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법원이 "징계 내용에 견줘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가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 전 수석과 안 전 국장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언론을 통해 수사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0.  mangusta@newsis.com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징계위원회 의결 및 법무부 제청에 따라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불공정성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특수본 수사 종결 4일 만에 수사팀과 음주를 하고 금품을 제공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고, 검찰국 과장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은 막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안 전 국장의 비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례에 비해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달 27일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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