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된 '유치원3법', 올해 법안 시행될까

기사등록 2019/01/01 11:36:00

한국당, 교육위 표결 거부…민주·바른 찬성으로 의결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21대 총선국면 걸림돌

여론 의식해 여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후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의결했다. 2016년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이후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지연시킨다"고 반발, 전원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표결로 밀어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지정요구 동의서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투표 요건이 성립된다. 교육위 재적위원 14명 중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합쳐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의 표도 충족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시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336째 되는 날 처리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것도 '암초'로 꼽힌다. 330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느라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표라도 아쉬운 의원들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한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에 대한 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당 의원들 9명이 '가'를 던진 이름표와 투표용지가 보이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한 교육위 위원은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활동에 매진할 시기라 유치원 3법 처리에 얼마나 관심을 둘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표결 이후 "교육위에 새롭게 주어진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없다"면서 "아이들, 학부모와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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