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위 표결 거부…민주·바른 찬성으로 의결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21대 총선국면 걸림돌
여론 의식해 여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의결했다. 2016년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이후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지연시킨다"고 반발, 전원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표결로 밀어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지정요구 동의서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투표 요건이 성립된다. 교육위 재적위원 14명 중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합쳐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의 표도 충족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시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336째 되는 날 처리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것도 '암초'로 꼽힌다. 330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느라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표라도 아쉬운 의원들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한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표결 이후 "교육위에 새롭게 주어진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없다"면서 "아이들, 학부모와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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