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23곳 적발

기사등록 2018/12/29 11:41:29

지난해보다 미이행률 6.5% 증가

태양광발전사업 미이행률 41%로 높아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해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미이행이 적발됐다.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내 사업장 131곳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 중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곳(36건)이었다.

미이행률 17.6%로 지난해(11.1%)보다 6.5% 높아졌다.

특히 최근 급증한 태양광발전사업체의 미이행률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만 인식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제시에 있는 한 태양광발전소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적발됐다.

또 익산시의 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현장에서도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전반적인 협의 미이행 사항으로는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21건 ▲가설방진망 설치와 토사 적치장 덮개 설치 등 대기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3건 ▲차폐수목 식재 등 경관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6건 ▲기타 원형보전지역 훼손이나 사면보호조치 미흡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청은 미이행 사항 개선 후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점검하겠다.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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