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줄어든다. 비위행위가 의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에서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지급으로 변경된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 신설과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집중호우, 폭설, 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로 보수·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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