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 안했다면 내년 1월부터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턴 소득·재산수준에 관계 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선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땐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출생한 아동 44만여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9월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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