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약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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