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기존 25만원→30만원으로 연금인상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5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내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