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건설업자→제3자…청와대 인사에 민간인 개입?

기사등록 2018/12/27 13:51:23

건설업자 최씨에 인사 청탁…인사정보 지인 전달

골프 접대 의혹 청탁금지법 처벌 수준에 못 미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태우 수사관 비위 사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김태우씨의 비위를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의 '부적절한 골프 접대' 등 청와대에서 통보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김씨가 특감반에 들어가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이 건설업자는 제3의 민간인 인물에게 김씨의 프로필을 전달한 사실도 감찰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가 특감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3 인물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 인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통보받은 비위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최씨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기부 사무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정보보안 규정 위반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 그동안 감찰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우선 "(김씨와 골프를 같이 친) 최씨도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최씨는 (김씨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또다른) 민간인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을 보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최씨는 2012년께 알게 돼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최씨가 정보를 제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국토교통부 수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최씨가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처음에 골프 접대를 받은 걸 시인했다가 번복했다"면서 "하지만 골프장 서류나 동반자 진술에 의하면 사실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인사청탁과 더불어 금품을 건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최씨가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믿어 청탁했다고 한다. 그 인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을 통해 실제 특감반에 파견됐는지 여부는 "감찰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알 수 없다"며 "인사청탁만 하면 비위에 해당해서 (청탁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 수준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공무원 비위에 해당할 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은 없었다. 민간인 대상 인사청탁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민간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사를 의뢰할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KT 상무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는지 의혹에 대해선 "같이 골프는 쳤지만, 비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골프 향응을 받은 정보제공자는 담당 부처와 관련 기업인들"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신설을 유도한 비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려면 기수가 됐어야 하는데, 미수에 그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5급 사무관 신설을 유도해서 내정까지 했다"며 "하지만 과기부 담당했던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해당 부처에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특감반장의 제지로 결국 못 갔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이같은 비위 내용을 토대로 김씨를 해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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