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고 전국 궁도대회까지 무산시킨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200명이 참가하는 궁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 만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 소유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탓에 지난 7월1일~3일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7회 생거진천 쌀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임야를 진천군이 매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