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 심사 실시

기사등록 2018/12/20 21:14:39

OECD, 국내 국제뇌물방지법 개정 긍정 평가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 실적 미흡 지적도

권익위 "청렴노력 인정···권고사항 적극 이행"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3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뇌물방지협약(CCBFPOIBT) 이행 4단계 가입을 위한 심사 평가를 실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일 밝혔다.

한국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청렴성을 한층 더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뇌물방지협약이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이다. 다른 규범과 달리 가입국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법으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단,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한국은 1999년 1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제정을 통해 1단계 심사를 받았다. 2004년 2단계, 2011년 3단계 심사를 받은 데 이어 7년 만에 한 단계 올라섰다.

2016년 4단계 평가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상승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4단계 심사 이행 일환으로 법인에 대한 해외뇌물죄 처벌 강화의 발전상황을 1년 안에 OECD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2년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OECD는 지난 11~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채택한 한국 보고서에서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갖춘 것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의 해외 뇌물사건 수사 실적이 3단계 평가(2011년) 이후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형량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해 적용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OECD 평가는 청렴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