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액연봉자 최저임금 위반해도 적정 시정기간 부여"

기사등록 2018/12/20 16:36:38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부여하라는 뜻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기준 역시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해 보다 균형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청년·여성 등 대상별 사업 중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의 집행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최근 태안발전소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 등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역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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