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전남개발공사,19일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
19일 광양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 원을 들여 주거시설, 상업 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읍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내년 1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후 부지 보상과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시민 행복 실현에 다가설 것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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