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검은 올해 하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
위증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분류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위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가족, 친구 등 정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올해 상반기에도 위증사범 64명을 적발해 죄질이 나쁜 2명은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6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의 인지율은 0.78%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0.34%)의 두 배를 기록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6개월가량 집중 단속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위증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고 위증사범에 적극 대처, 허위고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거짓 진술로 실체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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