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일까지 예정이었으나 21일까지 늘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 기간을 3일 더 연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7일 한유총 측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더 필요한 게 있어 이번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측에 ▲이사회 회의록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회계장부 ▲통장 및 예결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실태조사를 연장하는 이유로 자료제공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불법성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회의원 상대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한유총 행사에 학부모·교사 강제 동원 의혹 등이 대상이다.
사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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