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50대 성매매 업주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12/18 14:14:59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2018.12.1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단속을 피한 성매매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성매매 업주 A(58)씨를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B(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등 3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업소 1곳이 단속에 걸리자 종업원 B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종업원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닌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가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 8억2000여만 원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A씨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은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kimd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