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폭로' 검찰수사관, 靑보안규정 위반 본격 감찰

기사등록 2018/12/17 19:49:31

대검, 보안규정 위반 관련 징계요청서 접수

특감반원 시절 문서 목록 등 외부 전달 등

靑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수사 개입·승진 전보·골프 향응 등 감찰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복귀 직원들의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검찰이 의혹 대상자인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에 관한 추가 감찰을 진행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김씨의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에 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 받아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씨가 특감반원 시절 업무 내용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의 보안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징계요청서를 이날 법무부에 발송, 검찰은 이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특감반원 시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우 대사 관련 내용 이 외에 청와대에서 처리하지 않은 다른 첩보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언론에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 등을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씨가 문서 등을 외부에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주장에 나선 것 등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보안규정 위배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인력을 보강하고 지난주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를 높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조사 중인 김씨 관련 의혹은 이날 접수된 보안규정 위반 관련 내용을 포함해 모두 4건에 이른다. 

먼저 김씨가 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지난 8월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하려 했다는 의혹, 김씨와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된 김씨에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씨와 관련한 별도의 관련 수사의뢰 또는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일선청을 통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w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