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CCTV 삭제' 보육교사 징역형…"훈육 넘었다"

기사등록 2018/12/18 06:00:00

학대후 범행 당시 영상 삭제 등 혐의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 아동에 정신·육체적 고통 줬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범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A씨는 낮잠 자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못 자게 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정식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차별대우를 했다"며 "훈육의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 아동의 신체 발달 정도를 볼 때 통념상의 보육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은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된 행동을 보여 아동 학대가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A씨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하기 어려운 사정만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녹화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복원된 영상에 아동학대 범죄 사실의 일부 행위가 있었다"며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씨가 녹화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실수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이 전에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며 "학대의 정도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교실에서 자고 있는 만 1세의 피해 아동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며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원장실에서 원장이 없는 틈을 타 범행 당시의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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