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20대 직원 강제추행 혐의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고개 숙여
변호사 "피해자와 목격자 거짓 진술"
법원,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 선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목격자 진술의 미시적인 변화,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부인 취지 전체를 살피면 20대 피해자가 좋아서 키스하는 등 모습을 보였는데도 무고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함정에 빠트려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반성이라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준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피해자가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모순 없이 완벽하게 진술한다는 게 무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최 전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 관련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무수히 남아있는데, 목격자 김모씨가 올린 목격담과 인터뷰에 기반한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가 착각한 것이라는 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최 전 회장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최 전 회장이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최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