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단순실수'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기사등록 2018/12/17 10:37:31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 연장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등으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의 제조부터 수입, 유통,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저장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말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했다"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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