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개 변론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헌법위반 여부 공방
자사고 "사학의 자유 침해…자사고 궤멸·고사"
교육부 "자사고 폐해 심각…특혜 정당한 제한"
자사고 측은 정부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금지한 것은 자사고를 궤멸·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교육부 측은 고교서열화가 심화되는 등 설립 취지가 변질돼 그간 부여됐던 특혜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민족사관학원 등 자사고 학교법인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과 81조5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당 시행령 조항은 자사고와 일반고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선발하던 방식을 일원화하고 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에 자사고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자사고 역시 후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인 자사고 측 대리인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동등·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우수학생 선점 및 고교서열화 완화', '고교 입시경쟁 완화' 등을 들고 있는데 다분히 허구적"이라며 "자사고에 우선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자사고만 후기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비선호하는 정원 미달된 일반고에 추가배정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원 기피나 포기가 두드지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정원미달이 되고 운영난으로 결국 자사고를 궤멸·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자사고인 전북 전주 소재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로서 직접 참석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교육부 측은 고교서열화 완화 등을 이유로 기존에 자사고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측 대리인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자사고 측은 여전히 특혜를 고집하며 이를 바로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학생선발 시기가 달라질 뿐 학생선발권이나 학교선택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양화·특성화가 희석되고 우수학생 선점 및 고교서열화가 심화되는 등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에만 우선선발권을 계속 부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고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고 소위 일류대에 대거 합격한다는 점 외에 특색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과 병행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교 종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둔 것이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등의 의문도 제기했다.
헌재는 추후 심리를 더 거쳐 선고기일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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