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역설…"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어"

기사등록 2018/12/14 06:00:00

한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1%p↑월급여 1.2만원 감소"

"월평균 급여수준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 미미"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작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들 임금은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시산해 분석했다. 여기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 수준이 안되는 근로자고, 영향자는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했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 약 83만원의 1.45%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도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집단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현재의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원의 0.3% 수준으로 계산됐다.

비정규직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비정규직화율은 각 0.45%p와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정규직화율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의미한다.해당 기간 비정규직화율은 평균 45.1% 정도였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정규직 신규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영향자의 현재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보완 대책의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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