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1년 감형…징역 5년

기사등록 2018/12/11 11:39:38

3100억대 분식회계, 20억원 배임수재 등 혐의

1심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 징역 6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항소심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억여원을 추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으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됐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수년간 업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책은행 자금이 20조 투입됐음에도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