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증가율 1.8% 적용…차관급보다 적은 금액"
사무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며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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