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특별 비행은 임시로 이뤄진 것으로 비무장 항공기의 공중정찰을 허용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군사행동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 간에 1992년 헬싱키에서 체결됐다.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정찰 비행은 미리 합의된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지만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예정에 없던 특별 임시 비행도 허용된다.
이날 특별 비행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감시 비행에 동의해 성사됐다.
지난달 25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군 간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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