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판사회의 권한 강화' 권고…9개월 활동 종료

기사등록 2018/12/04 20:37:08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 제안

후속추진단까지 운영…사법농단 의혹 의견도

'전관예우 근절·판사회의 강화' 마지막 건의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홍훈(왼쪽) 사법발전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날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첫 회를 시작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과 근절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3.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법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약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활동 기간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다수의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열린 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16일 첫 회의 이후 263일 만이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2월 사법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족한 기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꾸려 사전 준비 작업을 했고, 준비단은 4대 개혁 과제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개혁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법발전위가 꾸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9차 회의' 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8.10.02.suncho21@newsis.com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 개선안은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도입, 신규 고등법원 부장 보임 중단, 국민참여재판 개선,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 법관 윤리감사기구 개방,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마련 등 다수다. 권고안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실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농단 의혹이 한창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인 6월5일에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 내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6월15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발전위가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 이후인 지난 9월20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표명, 10월12일부터 후속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후속추진단은 사법발전위 건의를 담아 사법행정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이후 후속추진단은 8회 회의 등을 거쳐 사법행정구조 개편안을 11월2일 마련하고 같은 달 6일 사법발전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개편안에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 개념의 사법행정회의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러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들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편안이 나온 이후인 지난달 12일 "사법발전위는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 절차로 3일 토론회 등이 진행됐으며, 이날부터 법관과 직원 등 법원 구성원 전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첫 회를 시작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과 근절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3.16. myjs@newsis.com
사법발전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과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연고관계 진술의무, 정원외 원로법관제, 수임제한 사건·기간 확대 등 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임제한의무 위반 형사처벌 등 도입, 전관예우·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법조윤리협의회 확충 및 독립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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